목차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과목 / 시험 시간 / 배점 / 출제 비율
2023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따고 있는 자격증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망한 자격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2023년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정보 및 전망, 진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라 함은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공인중개사는 법률이 보증하고 국가가 그 자격을 인정하므로 대단히 가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종전에는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 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99년 3월 31일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담당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법인의 사무소의 직원으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또는 합동사무소의 임원으로 중개업을 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요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공인중개사 자격증 수행 직무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정
원서 접수 시간은 원서 접수 첫날 09:00 ~ 마지막 날 18:00 까지 입니다.
구분 | 접수 기간 | 빈 자리 추가 접수 기간 |
시험 일정 | 의견 제시 기간 | 최종 정답 발표 기간 | 합격자 발표 기간 |
2023년 34회 1차 |
2023.08.07 ~ 2023.08.11 |
2023.10.12 ~ 2023.10.13 |
2023.10.28 | 2023.10.28 ~ 2023.11.03 |
2023.11.29 ~ 2024.01.31 |
2023.11.29 ~ |
2023년 34회 2차 |
2023.08.07 ~ 2023.08.11 |
2023.10.12 ~ 2023.10.13 |
2023.10.28 | 2023.10.28 ~ 2023.11.03 |
2023.11.29 ~ 2024.01.31 |
2023.11.29 ~ |
공인중개사 자격증 응시 자격
제한 없음
※ 단, 「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과목 / 시험 시간 / 배점 / 출제 비율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구분 | 시험 과목 | 문항 수 | 시험 시간 | 시험 방법 |
제 1차 시험 1교시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포함) |
과목당 40문항 (1번 ~ 80번) |
100분 (09:30 ~ 11:10) |
객관식 5지 선택형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제 2차 시험 1교시 (2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 실무 | 과목당 40문항 (1번 ~ 80번) |
100분 (13:00 ~ 14:40) |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
제 2차 시험 2교시 (1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란 법령(부동산 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과목당 40문항 (1번 ~ 40번) |
50분 (15:30 ~ 16:20) |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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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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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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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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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1교시
(2과목) |
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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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학개론 (세부내역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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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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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감정평가론 (세부내역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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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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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
85%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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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5%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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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1교시
(2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
1. 공인중개사법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7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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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실무
|
3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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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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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3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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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
4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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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2교시
(1과목)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
1. 부동산등기법
|
30%내외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
30%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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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관련 세법(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
40%내외
|
부동산학개론 시험과목 상세 목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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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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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학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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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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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학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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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경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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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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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시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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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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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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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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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투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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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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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금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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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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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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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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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감정평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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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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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 기준
제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 2차 시험에대하여는 「 공인중개사법 」 시행령 제 5조 제 3항에 따라 이를 무효로 함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응시 수수료
- 1차 : 13,700원
- 2차 : 14,300원
- 1차, 2차 동시 응시자 : 28,000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합격률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1차 | 대상(명) | 196,931 | 183,651 | 213,936 | 247,880 | 238,695 |
응시(명) | 138,287 | 129,694 | 151,674 | 186,278 | 176,016 | |
응시율(%) | 70.2 | 70.6 | 70.9 | 75.2 | 73.7 | |
합격(명) | 29,146 | 27,875 | 32,368 | 39,776 | 34,746 | |
합격률(%) | 21.1 | 21.5 | 21.3 | 21.4 | 19.7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2차 | 대상(명) | 125,646 | 114,562 | 129,075 | 152,041 | 149,017 |
응시(명) | 80,327 | 74,001 | 75,214 | 92,569 | 88,378 | |
응시율(%) | 63.9 | 64.6 | 58.3 | 60.9 | 59.3 | |
합격(명) | 16,885 | 27,078 | 16,555 | 26,915 | 27,916 | |
합격률(%) | 21.0 | 36.6 | 22.0 | 29.1 | 31.6 |
공인중개사 자격증 신청 방법 (원서 접수 방법)
큐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큐넷 앱을 통해 접수
- 준비물 : 사진 (3.5cm * 4.5cm) 1매, 전자 결재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수험 시 응시 원서에 반드시 본인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 첨부 등으로 인해 신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시험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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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망
무자격자의 부동산 중개업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부동산거래를 할 때 "관인계약서"를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하였다. 그러므로 무자격자는 "관인계약서"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지 못하게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높아진 관계로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받게 되는 중개수수료가 높아졌다. 현재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계층을 살펴보면 명예퇴직, 정년퇴직을 앞두고 안정된 사회활동을 원하시는 일반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금융기관의 임직원, 경찰공무원까지 많은 관심을 두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군 복무중인 장교, 부사관, 사병들과 전역을 앞두고 취업을 걱정하고 있는 군인들, 회사생활에 적성이 안 맞거나 소자본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안정된 사업을 원하는 직장여성과 가정주부,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직업을 원하시는 분 등 다양한 계층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유망자격증으로 정착되었다.
공인중개사 진로
- 개인 사무소 / 합동 사무소 취업
- 부동산 관련 기업 취업 (중개 법인 등)
- 정부 재투자 기관 취업 (중개 법인 등)
- 은행 등 금융기관 부동산 금융파트 취업
- 취업 중인 직장인의 각종 수혜 (자격증 수당, 승급 우대 등)
-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
- 부동산 컨설팅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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