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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2024년 최신 정보

2024년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 시험 일정 및 정보

by 류꼬끄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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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이 찾는 자격증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2급 자격증에 대한 2024년 시험 일정 및 관련 정보를 공유하려고 한다.

 

목차

     

     

    2024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개요

    사회복지사 란?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각 개인의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사회복지사 주요 업무

    • 사회적, 개인적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과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 판단
    • 문제를 처리,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방안을 찾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안 제시
    • 재정적 보조, 법률적 조언 등 의뢰인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 기획, 시행, 평가
    • 공공복지 서비스의 전달을 위한 대상자 선정 작업, 복지조치, 급여, 생활지도 등 수행
    • 사회복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키고 배치 및 지도 감독
    •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정책분석과 평가를 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
    •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인력 조사 및 사회조사 작업을 진행하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지도 및 상담 업무 수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결격 사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격증 발급 발급처(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별도의 신원조회로 자격여부를 파악함

     

    사회복지사 2급

    • 대학원 사회복지전공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인정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 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
        • 박사학위의 경우 교과목 이수와 무관하게 학위 취득시 자격취득 가능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의 기준 :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전공명이나 학과명, 학위명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일 경우에 한함
      •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 (2020 이전 입학생)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관련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 (2020 입학생부터) 전공ㆍ학과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관련교과목 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 ※ 대학에서 정해진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또는 선택과목 7과목_교과목 이수년도에 따라 상이함)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항관련 [별표1]의 ‘다’목 적용 :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함
        • ※ 편입 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 편입한 대학에서 편입 전에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학점인정을 할 경우 가능함. 단, 편입 전 성적증명서와 함께 제출
      • 학점은행제 이수자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범위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학력인정학교(각종학교) 졸업자,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자
        •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2020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자_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2020 1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한 _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 (전문)대학에 편입학 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재학중일 경우 : 재학중으로는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며 교과목 이수 졸업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쳐야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범위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기타 법령에 의한 전문학사학위 취득자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학력자(전공학과 불문)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2020 이전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자_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2020 11일부터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이수한 _필수 10과목, 선택 7과목) 이수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 ※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하되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수업 등을 통하여 이수한 교과목은「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하여야 함
      •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가능한 과정임.
          • , 교육대상 교육일정 등에 관한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양성교육운영지침에 따라 변경 적용  있음
    • 승급자
      • . 사회복지사 3 자격증 소지자로서 3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 3 자격 취득 3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 외국대학 사회복지전공자
      •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가능
        • 해당국 교육관련 법규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원이어야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제도와 같은 사회복지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복지 관련학을 전공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3조의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준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다만 아래의 사항은 국가시험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1급 취득 가능
      • 1998. 7. 1. 현재 사회복지사 2 또는 3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사회복지사 2 자격 취득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3 이상 경과 1 취득 가능
      • 1998. 7. 1. 기준 사회복지(사회사업)학과 재학 중인
      • 2002. 12. 31. 기준 사회복지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수 과목

    구분 내용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택 2과목이상 총 8과목 이상
    대학 -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10년 ~ 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 시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2020년 교과목 수강 시작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관련교과목 중 필수 10 과목, 선택 7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학점

    2010 입학생 ~ 2020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1 과목이라도 이수한

    구분 교과목 대학원
    이수과목 학점
    대학 및 전문대학
    이수과목 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 실습 기관 : 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단체로 한다.
      •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함(실습시간: 120시간)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구분 교과목 대학원
    이수과목 학점
    대학 및 전문대학
    이수과목 학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준
      • 가. 실습 기관
        •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할 것
        • 2) 기관실습 실시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것
          •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일 것
          •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었을 것
          •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 (2)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 나. 실습세미나
        • 1)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할 것.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2)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할 것
        • 3)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일 것
      • 다.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를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다.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 안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자격관리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ww.welf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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